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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감사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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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감사패 받아
  • 박창복기자
  • 승인 2015.12.23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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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은 22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사장 이제훈)으로부터 어린이 복지 향상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진선미 의원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를 통과시켜,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되어 출입금지로 방치된 놀이터를 개선해 다시 어린이들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된 공로로 수여된 것이다.

올해 2월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개선 전에는 출입을 금지하도록 개정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놀이터의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거나, 개선능력이 없을 경우 장기간 출입금지 상태로 방치되어 어린이들의 놀 권리와 안전이 위협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진선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월 지자체의 놀이터 개선의무를 부여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진선미 의원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진선미 의원과 함께 국회의원과 공동기자회견을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2월 정기국회에서 어린이놀이시설 개정안이 통과되어 방치된 놀이터들을 개선해 재개장할 수 있게 됐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감사패에서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했으며, 아동의 놀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개정함으로써 아동의 놀 권리 증진 및 아동복지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진선미 의원의 공적을 인정했다.

또한, 22일 소년한국일보에서 선정한 ‘2015년 어린이 10대 뉴스’에 진선미 의원의 의정활동 인 ‘어린이가 만든 법안 국회 첫 발의’와 ‘방치된 어린이 놀이터, 보수하는 길 열려’가 뽑혔다. 특히 10대 뉴스 중 정치부문은 진선미 의원의 의정활동 뿐이어서 더욱 눈에 띄었다. 

소년한국일보는 ‘어린이가 만든 법안 국회 첫 발의’를 10대 뉴스로 뽑으며 ‘국내 어린이들이 제안한 법률안이 처음으로 국회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어린이 논의 기구인 '대한민국 아동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 복지법'과 '학교 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어린이들이 내놓은 의견이 정식 법률안으로 만들어져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치된 어린이 놀이터, 보수하는 길 열려”에 대해서는 “임시 폐쇄된 채 방치된 놀이터들이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되면서, 보수비용이 부족한 지역들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 앞서 1월 27일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 관리법'에 따라 안전 기준에 못 미치는 전국 1600여 곳의 놀이터가 폐쇄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진선미 의원은 “어린이의 행복과 안전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고 말하며 “어린이 권리와 안전, 가족의 행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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