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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형태별 지원 '서울형 가족정책' 첫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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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형태별 지원 '서울형 가족정책' 첫 수립
  • 임형찬기자
  • 승인 2015.12.28 0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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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1인가구부터 한부모·다문화가족, 이혼·재혼·조손가족 등 가족형태별 욕구에 대응하고자 처음으로 가족정책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형 가족정책은 ‘모든 가족이 행복한 가족친화특별시, 서울’이란 비전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이란 2대 정책 목표와 5대 정채과제, 59개 단위사업으로 이뤄졌다.
 시는 우선 가족 해체 위기 예방이 시급하다고 판단, 서울가족학교를 2018년까지 25개 모든 자치구로 확대하고 무료·온라인 상담도 늘릴 계획이다. 또 자녀 어린이집 입소 상담 때 자녀 연령별 부모교육 참여 의향서를 작성하게 한다.
 ‘좋은 아빠 프로젝트’도 가동, 자녀생후 1년 이내 남성도 육아휴직을 반드시 1개월 이상 사용하게 하는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 등 법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한다.
 또 올해 6월 기준 서울시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가 157건이나 발생한 현실을 고려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스쿨버스 운영도 확대한다.
 가족형태별로 서울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1인가구를 위해선 1인가구용 공공주택 공급, 안전마을 운영 등 맞춤형 환경을 조성한다.
 한부모가족은 시설 지원 중심에서 직접 지원으로 전환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여성창업플라자 같은 공간을 활용해 공예창업, 카페운영 등을 지원한다. 자녀 양육법과 대화법에 관한 야간·주말 상담도 확대한다.
 이혼 위기 가정, 재혼가정, 조손가정에 대해선 단계별 상담을 제공한다.
 시는 또 일과 가족, 휴식이 조화될 수 있게 일가족양립지원센터에서 방문 컨설팅을 강화하고, 가족친화우수기업을 2018년까지 150곳 발굴해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이외에 직장맘지원센터를 2020년까지 총 4곳으로 확대하고, 시민 공모로 서울시 평등가족 십계명도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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