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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평택항 매립지 헌재결정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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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평택항 매립지 헌재결정 따라야"
  • 당진/ 이도현기자
  • 승인 2015.01.28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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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당진시의회 (의장 이재광)은 27일 제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당진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안 등 13개의 조례안을 의결하고 지난 22일부터 6일간 열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기림 의원은 “당진시의회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제대로 된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해 당진시와 당진교육지원청과 함께 힘을 모으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과 예산 확대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종윤 의원은 온배수열을 활용 시설단지 개발을 위한 결의문을 체택했다. 이종윤 의원은 “최근 정부는 발전소 가동 후 버려지는 막대한 온배수열을 인근 복합영농에 활용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당진에 시범단지 건설을 명기한 바 있어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창모 의원은 “최근 당진평택항 도계분쟁과 관련해 2009년 4월 1일자 새로이 조성된 매립지의 관할 자치단체를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분쟁이 확산됐다”며 17만 당진시민과 당진시의회는 정부에게 정당한 권리를 인정할 것과, 분쟁의 확산을 조장하고 방관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한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의했다. 총무위원회는 지난 26일 당진시장이 제출한 당진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보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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