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8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다단계 유통회사 대표 A씨(62) 등 임원 2명을 구속하고 B씨(61) 등 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시 관악구의 한 사무실에서 주부 B씨(59) 등 13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8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인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 뒤 사업설명회를 열고 "친환경 화장품과 공기청정기 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3개월 뒤 원금을 돌려주고 이후부터는 매월 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이들은 태국 등지에 친환경 화장품 매장 2곳을 운영 중이라고 속였지만 페이퍼컴퍼니로 드러났다. 피해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주부나 노인들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유사한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9일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일부 나눠 주는 피라미드식 사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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