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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만에 바뀐 공무원헌장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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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만에 바뀐 공무원헌장에 거는 기대
  • 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 승인 2016.01.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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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각종 비리는 늘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민들을 주인으로 모시며 도덕적이고 청렴해야할 공직사회가 온갖 비리에 연루돼 말썽을 빚을 때 마다 이를 지탄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높아만 갔다.
새해부터 정부가 나서 청렴하고 도덕적인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나선다고 하니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이참에 공직사회의 비리가 반드시 척결돼 깨끗한 공직사회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
지난 3일부터 정부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공직에서 즉시 퇴출되고, 강등이나 정직 등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는 전액 삭감시키기로 하는 인사정책 제도를 공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또 성폭력 비위 공무원의 퇴출 요건이 금고형에서 30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강화되고, 비위 공무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보통징계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되며 위원의 과반 이상은 민간출신으로 위촉돼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객관성을 확보키로 했다.
이밖에도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서 직무 관련성이 낮은 출신 고교 및 대학, 신체사항, 결혼여부 등이 삭제되고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역량)을 분리·작성하게 된다.
공무원의 자기개발을 위한 휴직(무보수 1년)이 신설되고, 성과연봉제가 4급 복수직과 5급 과장급 및 특정직 관리직(총경, 소방정 이상)으로 확대된다.
향응과 금품을 받고 파면 받으면 향후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 연금과 퇴직수당 절반이 깎인다. 해임 처분이 내려지면 향후 3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25%를 못받게 된다.
수수한 금품 또는 향응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을 강요했을 경우 능동적 수수로 판단해 파면 또는 해임된다.
아울러 강등이나 정직 등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는 앞으로는 전액 삭감되고, 성폭력 비위 공무원의 퇴출 요건도 금고형에서 30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비위 공무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보통징계위원회가 기존에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행정기관에 설치됐지만 앞으로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다. 위원의 과반 이상은 민간출신으로 위촉된다.
주식백지신탁제도에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고 실효성을 높이는 직위변경, 직무회피제도도 도입된다.
인사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조직 직류가 신설돼 올해 첫 공채를 실시, 5급 7명과 7급 10명 등 총 15명이 선발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채용 요건도 완화해 임용 대기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올해 공개채용을 통해 5370명의 국가공무원이 선발된다. 공채 선발 예정 공고 인원을 기준으로 1989년 이후 27년 만에 최대 규모다.
올해 공채 선발 예정 국가공무원은 5급 380명, 7급 870명, 9급 4120명 등이다. 특히 지역인재(7급 110명, 9급 160명) 선발 예정 인원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인사혁신처는 전했다.
올해부터 공무원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연금 기여율이 기존의 7%에서 올해부터 8%로 높아지고 단계적으로 9%로 상향 조정된다. 반면 연금지급률은 기존 1.9%에서 올해 1.878%로 낮아지고 향후 1.7%로 하향 조정된다.
연금수급자도 개혁에 동참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연금이 동결되고, 선거직 공무원 취임 또는 고액연봉으로 공공기관 재취업시 연금이 전액 정지된다. 연금 일부 정지 소득기준도 근로자평균임금월액(338만원)에서 평균연금월액(224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공무원연금법상 '순직' 관련 용어도 일반순직시 기존의 '공무상 사망'에서 '순직'으로, 위험직무 순직시 기존 '순직'에서 '위험직무 순직'으로 바뀐다.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무원의 자기개발을 위한 휴직(무보수 1년)이 신설된다. 권장휴가제, 연가저축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가 혁신도 시행된다.
공무 국외출장(GTR) 시 개인별 항공 마일리지는 적립하지 않는 대신 정부 단위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항공권 구매권한' 제도도 운영된다.
올해부터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이 5급 이상으로 확대되고 고위공무원에 대한 적격심사 평가가 강화되며 이에 따른 퇴출이 쉬워진다.
우선 4급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실시되던 성과연봉제가 올해부턴 4급 복수직 및 5급 과장급, 특정직 중 4급 상당(경찰서장 등) 공무원까지 확 적용된다.
성과가 미흡하거나 업무수행 능력과 근무태도에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고위공무원의 무보직 발령이 허용된다. 무보직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되면 적격심사 요건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과목표 달성이 미흡하거나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반드시 성과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도록 명시했다.
고위공무원 후보자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후보 자격을 기존의 '3급'에서 '3급 2년 이상 재직'으로 변경했다. 또한 4급으로 3년 이상 재직하면 후보 자격을 부여했으나, 규정을 개정해 4급 5년 이상~3급 2년 미만의 공무원 중 성과가 탁월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후보 자격이 부여된다.
근무성적평가에 평가등급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실국별 평가결과를 재배열하고 최종 순위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기존의 방식이 실국별 평가등급에 따른 등급별 점수 부여 방식으로 바뀐다.
또한, 경력점수에 대한 반영 비율을 최대 30%에서 20%로 낮춰 실적에 대한 평가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공무원 교육을 총괄해 온 중앙공무원교육원이 1949년 3월 발족 이후 67년 만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국가인재원)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1980년 제정된 '공무원윤리헌장' 역시 시대 흐름에 맞게 35년 만에 '공무원 헌장'으로 바뀐다.
공직사회가 청렴과 도덕, 윤리에 대한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해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스스로 갖춰야 할 시점으로 기대를 모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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