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종합건설사업소는 4일부터 한 달간 과적차량 운행으로 인한 도로파손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적예방홍보를 실시한다.
도 건설사업소에 따르면 과적차량의 불법운행에 따른 피해는 축중량 11톤의 과적차량 1대가 승용차 11만대의 통행과 같은 도로파손을 야기해 국가적으로 매년 7000억 이상의 도로유지 보수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과적차량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승용차의 4배로 대형 교통사고이며, 과다한 하중은 배기가스 배출 등으로 도로주변 환경오염, 속력저하에 따른 교통체증의 원인이 된다.
이에 도 건설사업소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현장, 골재채취장, 석산 등 과적근원지 업체를 방문해 과적예방 홍보물 배부와 과적 안하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는 한편 화물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중심으로 운전자에 대한 홍보도 병행키로 했다.
한편 과적차량 단속기준은 축중량 11톤, 총중량 44톤, 높이 4.1m, 길이 16.9m, 폭 2.6m 이상 초과 시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 30~300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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