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은 올해 27억 원을 들여 서울·경기·강원 영서지역의 사유임야 225㏊를 매수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임야는 국유림과 연접한 산림, 10㏊ 이상의 대면적 산림,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관련 법률에 의한 법정제한림과 소양강 흙탕물 줄이기를 위한 홍천군 자운리, 인제군 가아리 지역의 토지 등 국가시책 상 필요한 산림과 토지다.
소유자가 담당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매수 대상지를 선정하고,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평균해 금액을 결정한다.
김현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임야소유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팔면 양도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도시지역 임야는 제외)하는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에서 사유임야 매수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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