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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올해 달라지는 시책.제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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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올해 달라지는 시책.제도 알린다
  • 보령/ 이건영기자
  • 승인 2016.01.08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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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보령시가 새해를 맞아 시민의 행복과 편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달라진 올해 시책·제도를 발표하고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7일 시에 따르면 올해 달라지는 시책·제도는 ▲복지·보건 ▲일반 행정(세제) ▲농·축산 ▲환경 ▲고용노동 분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5대 분야 20건의 시책으로 구성했다.
 복지·보건 분야는 어르신들의 위해 지난 2006년부터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2만원씩 지급했던 장수수당을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동일목적의 현금성 급여’로 유사·중복수당에 포함돼 올해부터 장수수당을 폐지하고 절감되는 예산을 노인복지사업에 투자키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시 자체 신규 시책으로 가임기 여성 엽산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대상은 임신을 준비 중인 가임기 여성으로 3개월간 엽산제를 제공하고 임산부 관리 연계 서비스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또 금연사업을 위해 동지역 버스승강장 78개소가 금연구역으로 확대되고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4월 1일부터는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일반 행정(세제) 분야는 지방소득세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올해부터는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있는 경우 기업의 본점 소재지가 있는 자치단체에 일괄 신고가 가능하다.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서비스를 시행해 앞으로 시청에서 여권 신청 시,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신청하면 여권과 면허증을 같이 수령할 수 있다.
 농·축산분야는 농업인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농업정책자금이 지난해 2.5%에서 2.0%로 농촌주택개량자금, 귀농인 창업지원자금도 2.7%에서 2.0%로 각각 금리를 인하했다.
 환경 분야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해당 분야 종사자의 환경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고 오는 4월부터 보험 상품이 판매되며 6월 말까지는 보험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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