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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배짱정책에 복지부 대응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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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배짱정책에 복지부 대응주목
  • 경기도 취재본부장
  • 승인 2016.01.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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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공약한 복지정책이 중앙정부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자신이 100만 성남시민에 약속한 청년배당`무상교복`공공산후조리원 등 ‘이재명 표’ 3대 무상복지정책이 정부로부터 재정페널티 등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올해부터 강행한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시장은 2016년 새해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복지의 기초 위에 만인이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민주국가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면서 “전국최고의 복지도시성남에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가 사회보장·사회복지증진에 노력할 헌법상의무를 지고 있고, 국민의 사회보장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며 정부복지정책에 방점을 찍어다.
국민이 내는 세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정한 질서형성과 유지에 최소한으로 사용한 다음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비용으로 최대한 사용돼야하며 복지는 시혜나 공짜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기도 하니 이 시장이 시행하는 복지정책을 나무날 수는 없다.
이 시장은 “성남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정부패, 예산낭비, 세금탈루 등을 막아 공공성을 확대하는 ‘3+1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알뜰살림으로 노인복지와 출산.보육.교육지원 등에 수백억원의 자체복지정책을 발굴.시행을 통해 ‘이사 오고 싶은 도시’로 변모해 왔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가 앞장서 시행해야 할 복지확대에 애쓰기는커녕 복지공약폐기에 이어 복지축소에 나서더니 급기야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을 통해 성남시복지정책을 헤살하고, 복지사업을 추진 때는 재정페널티를 부과하겠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성남시는 이미 법적근거(조례)를 만들고, 무상산후조리지원 56억, 무상교복지원 25억, 청년배당 113억 등 모두 194억원의 필요예산을 모두 확보해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성남시 복지정책을 반기기는커녕 타지자체와 형평성을 내세워 불수용처분을 내리자 성남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둔 상태다.
그렇지만 이재명 시장은 “그 결과를 기다리기엔 너무 시간이 없다”면서 그간 법적검토 및 시민의견수렴을 한 결과, 정부의 부당한 강압이나 재정페널티위협이 시민과의 계약인 공약을 파기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올 1월부터 밀어붙이고 있다.
일각에선 성남시의 무상복지정책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이 시장은 재정페널티에 대비해 재정페널티가 있는 2019년까지는 약속한 절반을 시행하고, 절반은 재판결과에 따라 패널티에 충당하거나 수혜자에 지급하며, 재정페널티가 없어지는 2020년부터는 100%시행키로 했다.
이 시장은 예산 194억원 가운데 지급금 98억3500만원을 빼고 지급 유보된 95억6500만원은 정부상대 헌법재판승소 때는 수혜자에, 패소 시에는 재정페널티에 충당해 3대 복지사업시행에 따른 성남시의 재정손실을 제로화 하겠다는 면밀한 대책까지 세워두는 지혜를 보여줬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시장은 무상복지정책을 강행하면서도 중앙정부와는 협의조정은 계속할 뜻을 내비췄다. 그는 “정부가 복지사업강행 시 교부금을 깎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불법”이라 판단하고 정부와의 법적투쟁에도 나서는 등 강공입장도 병행하고 있다.
성남시가 추진하려는 무상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 지난해 5월 여론조사결과, 성남시민뿐 아니라 국민 73%이상의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출산장려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 73.5%가 ‘무상공공산후조리원정책을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그중 ‘적극찬성’ 비율은 46.5%로, ‘대체로 찬성’ 27.0%를 훨씬 웃도는 등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대부분의 국민이 바라는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이를 역행하려는 저의를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정부당국자들은 다시 한 번 되새겨보기 바란다.
성남시무상복지에 대해 성남지역 정치계도 비판보다 찬성이 높게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재명 시장은 성남복지정책에 대한 찬반에 상관 않고 청년배당과 산후조리지원은 예산 169억원 전액이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무상교복은 성남관내협동조합이 생산.공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살리기 등 ‘1석3조의 큰 효과’를 올리겠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이 관선이 아닌 주민직선으로 선출돼 독자적인 집행체계를 갖춘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산하기관이 아니라 헌법이 인정하는 독립된 자치정부가 분명하다.
필자는 지방자치가 활짝 핀 유럽`미국 등도 오래전 실행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장이 주권자와의 약속인 공약을 지키는 것은 대의정치의 본령이고, 헌법정신을 제대로 실현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이며, 온전한 지방자치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20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와 분권을 이루지 못한 채 중앙과 지방이 ‘8대 2’라는 비정상적인 지방자치가 성남복지정책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국권과 국익을 위해 싸우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라면, 헌법상 자치정부의 자주권과 시민복지권을 지키는 것은 지방정부수장의 책무로 보이는데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해 어떤 형태의 대응을 내놓을 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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