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친환경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를 올해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경남 진주시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는 친환경농업인 스스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과 판로확대, 수급조절,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로 자조금의 재원은 친환경농업인과 조합의 거출금, 그리고 정부지원금으로 이루어진다.
가입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업인과 농업법인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취급조합으로서, 한국친환경농업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해 의무자조금을 납부해야 하며 자조금 출범시 농업인의 거출금액은 작목에 따라 10a당 3000원에서 5000원을 예상하고 있다.
친환경의무자조금제도가 시행되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누구나 매년 인증받을 때 인증기관에 일정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친환경 농업인들은 우선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회원 가입동의서와 자조금 납부동의서를 오는26일까지 작성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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