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 위기상황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긴급지원 사업이 전년도 대비 2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도 긴급복지 지원현황은 2245가구에 17억 1100만 원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등을 지급했다. 이는 전년도인 2014년 816가구 6억 7500만 원 지원에 비해 지원건수는 275%, 지원 금액은 253% 증가했다.
시는 올해도 1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위기가정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신청 추이를 보면서 추경에 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며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이혼, 유기,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본인 또는 이웃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기준은 소득 최저생계비 185%이하(2015년 4인기준 308만 원)·재산 8500만 원 이하·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이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생계비는 신청 후 48시간 이내 지원받고 사후 조사결과 기준 적합할 경우 추가 2회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어 지원 금액은 4인 기준 113만 원이며 가구 특성에 따라 주거·교육·연료·장제·해산비를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중한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선택 진료비, 병실차액 등을 제외한 의료비 중 300만 원(최대 2회, 6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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