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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는 깜빡하지 않는 게 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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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는 깜빡하지 않는 게 매너
  • 김종혁 강원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 승인 2016.01.11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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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자동차 방향지시등 일명 ‘깜빡이’를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들 때문에 아찔했던 기억이 한번쯤 있을 것이다.
그나마 ‘깜빡이’를 사용을 한다 해도 차선을 바꾸는 순간에만 잠깐 켜고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런 행위는 다른 운전자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비매너 운전이다.         
또한 이렇게 우리가 깜빡하는 방향지시등은 교통단속의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38조 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승합·승용 3만원, 이륜차 등의 운전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법에 규정하고 있듯 차선을 변경할 때는 충분히 여유를 두고 뒤따라오는 차량에게 변경 할 예정이라는 의사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이는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방향지시등은 상대운전자에게 양보를 해달라는 부탁의 표시이기도 하고 양보를 해준 운전자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알릴수도 있는 의사소통수단 즉 ‘도로위의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깜빡이’를 생활화 하여 운행 중 서로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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