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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3대 무상복지' 경기도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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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3대 무상복지' 경기도와 충돌
  • 김순남기자
  • 승인 2016.01.12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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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는 11일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에 대한 경기도의 재의요구 지시를 거부했다.
 이에 도는 대법원 제소에 나설 전망이다.
 성남시는 이날 대변인 브리핑에서 “성남시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지방자치권 침해 조치에 응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못박아 도의 재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또한 경기도의 재의요구 지시 철회를 거듭 촉구하고 시민과의 공약인 관련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침도 굽히지 않았다.
 남경필 도지사에게는 “지금이라도 연정의 정신과 원칙에 맞게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중앙정부의 횡포에 함께 맞서달라”며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를 만드는데 경기도가 앞장서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도 했다.
 시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3대 무상복지사업의 진행상황을 소개하며 사업추진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올해 성남지역 중학교 신입생은 15일까지 각 학교에 무상교복 신청서를 제출하면 18일부터 20일까지 무상교복 지원금 1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 지원사업은 7일 첫 수혜자를 시작으로 각 주민센터와 보건소에서 올해 출산한 성남시 산모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청년배당은 오는 20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1·4분기 배당을 집행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 “경기도가 (대법원에) 제소해 싸우게 되더라도 이미 집행 개시한 사업들은 계속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도는 6일 성남시의회가 청년배당(113억원)·무상교복(25억원)·공공산후조리원(56억원) 사업경비를 반영한 2016년도 예산안을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를 받지 않은 채 의결한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위반된다며 성남시의 재의요구를 지시했다.
 도는 성남시가 현행 법에 따른 재의요구 지시를 따르지 않기로 한 만큼 내주 중 대법원에 관련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도 함께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도의 재의요청을 받은 성남시는 예산안 통과 후 20일 이내, 즉 11일까지 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는데, 재의하지 않으면 도가 20일 경과 시점부터 7일 이내(18일)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이에 경기도는 “대법원 제소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성남시가 수원시처럼 무상복지 사업 예산 집행을 유보하고 나서 보건복지부랑 좀 더 협의하는 기간을 가지길 기대했지만, 이미 성남시가 공공산후조리비를 지원했고 무상교복과 청년배당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면서 “성남시가 재의요구를 안한다고 한 이상 대법원 제소와 예산집행정지결정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만간 도지사의 최종 결정을 받아 (제소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성남시의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지원, 청년배당 등 9개 지자체의 14개 사업에 대해 사회보장기본법상 사전협의를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지자체에 예산안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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