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는 오는 29일까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16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업대상은 농촌주택개량사업 60동, 농어촌빈집정비사업 25동, 슬레이트 처리사업 60동 등 모두 145동 규모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을 개량(신축포함)하거나 무주택자, 귀촌자가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 해당되며 지원조건은 연면적 150㎡이하의 주택에 대해 연리 2.7%,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전용면적이 100㎡이하일 경우에는 추가로 취득세 면제와 5년간 재산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빈집 정비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돼 있어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빈집의 구조·규모 등을 고려해 가구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슬레이트처리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을 다른 지붕재로 개량하고자 하는 주택과 슬레이트 빈집을 철거하려는 주택 등에 대해 가구당 336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으로 철거와 폐기물처리 대행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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