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위원장 김재경)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리심사자문위가 징계의견을 제출한 9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을 징계심사소위에 회부했다. 국회법에서 윤리특위는 징계에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고, 이에 따라 자문위의 징계의견을 받은 9건에 대해 징계심사소위로 넘긴 것이다. 윤리특위는 징계심사소위를 거쳐 최종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자문위는 지난 10일 새누리당 김진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 등 9건에 대한 징계의견을 윤리특위에 제출한 바 있다. 자문위는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청문회 등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장물”, “조용해, 얘기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등 막말한 이유로 징계안이 회부된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30일’의 징계 의견을 냈다. 자문위는 막말 이유 등으로 새누리당 홍문종 심재철,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 대해서는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장하나 의원에 대해서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의견을 각각 냈다. 윤리특위는 또 새로 제기된 새누리당 김진태 하태경,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김현 의원에 대한 별도의 징계안을 이날 윤리심사자문위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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