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국회의원선거 D-90일, 현직 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개최 제한
상태바
국회의원선거 D-90일, 현직 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개최 제한
  • 박창복기자
  • 승인 2016.01.13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마예정 공무원 등 지역구 내일까지, 비례대표는 3월 14일까지 사직해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일전 90일인 14일부터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선거법 사전 안내활동을 강화하도록 각 구선관위에 지시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14일부터 선거일까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고,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아울러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전 90일인 14일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4일까지 사직해야 하나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4일까지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중앙선관위가 운영하는 대표전화 1390,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웹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등을 통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