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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 傍觀行政, 불신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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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 傍觀行政, 불신을 초래한다
  • 지방부 국장
  • 승인 2016.01.13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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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도 벌써 만 20년이 됐다. 그러니까 약관 20년의 성년이 된 셈이다. 지방자치(地方自治)를 일컬어 풀뿌리 민주주의 즉 민선시대(民選時代)라고도 한다.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지방자치란 그 지역의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등의 제반문제들을 중앙정부 또는 他 지역으로부터 통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독자적인 재정으로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진정한 牧民官은 주민의 苦衷을 헤아려야>
지방자치라는 그 광범위한 틀 속에서 민의(民意)에 의해 단체장을 선출해 행정전반의 사무를 위임함과 아울러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관선시대(官選時代)때 보다는 민선시대(民選時代)에 주민들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많이 반영되고 관철된다.
그러한 맥락에서 주민의 고충(苦衷)을 방관(傍觀)하는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면 이는 지방자치에 反하는 것과 다름없다. 내용인 즉 경기도 안양시가 유흥업소의 불.탈법 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을 묵살하고 있다는 의구심이다.
안양6동 일명 배터리골목에 1~2년 전부터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유흥업소의 퇴폐영업에 관한 건이다. 이곳은 1973년 7월 시로 승격되기 이전, 그러니까 안양읍 당시 자연부락 명칭의 주접동(住接洞)(법정명칭, 안양리)이다.
임업시험장을 둘러싸고 있는 천혜의 주거 밀집지역으로 분류됐던 곳인데 안양시가 수년 전 도시계획을 수정, 좁은 골목의 전면부에 준상업지역으로 고시함으로써 유흥업소가 무분별하게 난립됐다. 이때부터 주민들은 주거환경이 엉망이 됐다며 불만을 토로했지만 행정당국은 부동의 면면만을 보여 왔다.
주민들의 불만 표출의 이면에는 설득력이 많이 내포돼 있다. 남녀노소는 물론, 직장인 및 학생, 주부들이 귀가할 쯤이 되면 배터리골목은 곧 환락가(歡樂街)로 둔갑되기 때문에 자녀들의 교육상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 때문이다.

<배터리골목 歡樂街 전락, 주거환경에 악영향>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술취한 취객들의 길거리 무단방뇨, 2~30대로 보이는 젊은 유흥접객원의 길거리 흡연 등 볼썽스럽기 그지없는 그야말로 교양이 전무한 행태, 또 무작위로 여종업원을 공급하는 보도방 등의 불법행위는 분명 현행법상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이 지도감독이나 단속을 게을리 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일각에선 배터리골목을 일컬어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매도하는 부류도 있다. 혹자는 안양의 대표적 집장촌이라고 말하는 자도 있다. 그 이유로 이 일대 유흥주점 일부업소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주류 판매와 음주가무(飮酒歌舞)가 주 목적이 아니라 성매매 등 퇴폐영업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와설(訛設)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에 일부 업소가 성매매 혐의로 관할경찰에 의해 적발되면서 그 와설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쯤 됐으면 관할관청인 만안구청이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행정력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불. 탈법퇴치에 앞장섰어야 함에도 복지부동의 자세만 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다.
안양시는 이번 기회를 通해 가무 및 주류 판매 업소의 대한 허가규정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각기 허가가 다른 유사업종의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유사업종으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라이브카페, 노래방 등 무수히 많다. 이들 업종 중 허가 내지는 신고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行政이 못 미치는 곳으로 비춰서야>
따라서 허가 범주를 벗어난 업소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및 단속을 병행해 불법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特히 동안구 평촌, 범계, 관양동에 밀집돼 있는 90여 곳의 라이브카페의 경우 음식을 조리 판매할 수 있는 외식업(前 일반음식점) 허가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결합된 영업을 일삼아 왔다. 이 또한 명백한 위법이다.
노래연습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단지 노래만 할 수 있음에도 음주판매는 예사이고, 도우미를 불러들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일련의 불.탈법이 성행한다는 것은 관할관청이 주어진 업무에 대해 게을리 했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했다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아무튼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할 때 法에 따라 원칙과 기준을 고수해야 한다. 그래야만 법 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소의 피해도 막을 수 있다. 그 단적인 예로 배터리골목 유흥업소의 부정적인 인식은 불법을 일삼는 몇몇 업소 때문에 많은 업소가 매도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이곳 유흥업소의 무분별한 간판정비도 서둘러야 한다. 안양시가 간판정비 사업으로 무려 144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다. 그럼에도 불법간판이 난립된다는 것은 예산탕진, 즉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였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
모름지기 관할관청은 안양시의 행정서비스 헌장 전문 중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 ‘행정업무 처리절차의 기준 정립’등에 대해 다시금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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