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지난 12일 전북 김제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발생과 국가위기경보가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상향 조정됨 따라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해서 24시간비상체계유지와 민관합동으로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축협, 축산농가 및 관련 업체에 대해 합동으로 축사 시설, 농장 출입구 등에 대하여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축을 이동시키는 축산차량에 대해서도 구제역 발생지역 및 인근지역의 방문을 자제토록 홍보하고 가축 이동시 철저한 소독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지난해 11월 소와 돼지 사육농가에 백신을 공급해 구제역 일제 접종을 완료했고 구제역 백신 프로그램에 따라 예방접종이 도래한 소와 돼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예방 접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방역취약농가에 대해 가축방역지원본부와 축산진흥연구소 검사 기관과 합동으로 백신접종여부를 확인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특히 시는 전북 김제 돼지농장의 구제역 의심 돼지가 양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구제역 차단 방역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구제역 발생지역 및 인근 지역 방문 금지, 축사 외부인 출입금지, 축사 소독 매일 실시, 축산 관계자 모임자제와 의심되는 가축 발견 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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