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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광진구의원 사퇴, 외압의혹 해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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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광진구의원 사퇴, 외압의혹 해명하라"
  • 박창복기자
  • 승인 2016.01.14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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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성명서 통해 새누리당에 요구

서울 광진구의회(의장 박삼례)가 13일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김기선(비례대표) 의원의 중도 사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장 앞에 도열한 가운데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는 ‘새누리당 구의원 비례대표 선정 방식과 악용행태에 관한 공동성명서’로 지방자치법 제32조에 지방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한다는 내용으로 명시돼 있고 제78조에는 ▲지방의회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의원직을 상실토록 돼 있는데 이번 김기선 의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책임보다는 석연치 않은 사연으로 많은 날들을 고민하다가 의원 사직서를 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했다는 내용이다.
 

의장은 “김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에 하자가 없고 열심히 활동한 의원으로 사직서를 수리할 이유가 없다”며 사퇴서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에 김의원은 차선책으로 새누리당 서울시당에 탈당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원직을 잃은 것으로 알려져 구의원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이 분개하며 “나눠먹기식 비례대표선출 관행이 근절돼야 한다”며 잘못된 정치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나선 것이다.
 

특히 이날 임시회에서 의장이 “전병주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다”는 의사진행을 했으나 5분 발언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일동의 성명서가 발표되면서 새누리당 소속 김영옥의원과 정관훈의원의 항의로 한 때 성명서 낭독이 중단되기도 했다.
 

성명서를 발표한 구의원들은 “새누리당 ‘갑’‘을’지역 위원장들은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전지명 ‘갑’당협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처음부터 잘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관행이라 하더라도 정치혁신 차원에서 바로 잡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사자인 김기선 의원은 그동안의 일을 설명하면서 “이미 끝난 일이니 새누리당 이미지가 훼손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언론에 일파만파 문제되는 것에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또한 김의원은 “‘갑’지구당 당협위원장은 사퇴 압박을 가하거나 어떠한 압력을 가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전 위원장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본지 기자는 광진 ‘을’정준길 당협위원장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입장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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