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김형도 의원은 논산시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논산시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14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논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김형도 의원은 “각종 안전사고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부실방지에 대해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 힘줘 주장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건설공사진흥법 제54조에 따라 논산시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둘째, 논산시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4조) 셋째, 부실공사의 등급분류(3등급)에 따른 부과 벌점을 규정한다(안 발표1).
특히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논산시가 발주하는 5000만원이상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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