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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어선 안전검사 단속 예고제 이달말까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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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어선 안전검사 단속 예고제 이달말까지 시행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20.03.0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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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해양경찰서(서장:이재현)가 9일부터 31일까지 어선 안전검사 단속 예고제를 시행한다.

9일 속초해경에 따르면 봄철 어선 등 선박 교통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검사 미수검 선박에 대한 사전 예고를 통해 안전검사 수검은 물론 해양 사고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어선법 21조에 따르면 선박검사 종류에는 시기 등에 따라 정기, 중간, 특별, 임시검사 등이 있으며 검사를 받지 않고 항해 또는 조업할 경우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속초해경은 이달말까지 관내 약 1570여척의 어선 중 정기검사 등 미수검 선박에 대해서 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 후부터는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속초해경은 관내에는 1인 조업선과 고령 종사자가 많은 점을 이유로 파출소와 어촌계를 통한 계도 및 홍보활동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선박불법개조, 과적과승, 음주운항 등 기업형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최근 계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안전의식 마저 소홀해져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단속 예고제를 통해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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