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기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상태바
경기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 군포/ 이재후기자
  • 승인 2016.01.17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본예산 불성립에 따른 준예산 사태에 직면한 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를 고심 끝에 지급했다.

   이에 따라 지급일이 사나흘 지연됐지만 사립유치원 교사 8,000여명이 급여의 일부로 간주하는 지원금 미지급 사태는 모면하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유아교육법 제26조 3항(국가와 지자체의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등 보조)에 근거에 지급하던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5일 오후 각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배정했다.

   처우개선비는 학급담임수당 11만원, 교직수당 25만원, 인건비 보조금 15만원 등 1인당 최고 51만원이 지급된다. 경기도 지급 대상은 8,300여명이며 총 지급액은 41억여원이다.

   이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금과 별개로, 공립유치원 교원과의 인건비 차이를 좁히고자 2006년부터 사립유치원 원장, 원감, 학급담임, 방과후과정 교사 등에게 지원해왔다.

   매달 교직원 급여일(17일·이달은 휴일이어서 직전 근무일 15일 지급)에 맞춰 지급되던 처우개선비가 나오지 관련 부서에는 문의가 쇄도했다.

   도교육청의 지급 결정에 따라 각 교육지원청은 18∼19일께 지급 대상 교원들에게 처우개선비를 송금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예산 불성립에 따라 1차로 기관운영비와 인건비, 2차로 자격연수 등 법정 사업 경비를 배정한 데 이어 3차 집행 대상 사업을 검토 중이다.

   2월 초 교원 정기인사와 맞물려 있는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