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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낡고 주인 없는 간판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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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낡고 주인 없는 간판 일제정비
  • 임형찬기자
  • 승인 2020.03.23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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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오는 12월까지 업소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낡고 주인 없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상반기의 경우 23일부터 5월 8일까지를 ‘집중 정비기간’으로 정해 대로변과 이면도로에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할 계획이다. 노후 간판 추락에 따른 사고를 사전 예방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정비 대상은 폐업 또는 업소 변경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 노후·훼손 상태가 심각해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위험 간판’ 등이다.

이에 따라 간판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소유자 등은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2주간의 신고기간 안에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비팀(02-2148-2753)에 문의 후 간판철거동의서를 방문 또는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구는 철거 접수된 간판의 폐업 및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거쳐 내달 6일부터 정비대상 건물주에게 자진정비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후 3주간의 자진정비 기간에도 정비를 이행하지 않은 간판은 철거를 실시할 방침이다.

구는 아울러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을 올해엔 창신숭인 지역 지봉로 및 창신길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불법·노후 간판을 아름다운 한글 중심의 디자인으로 개선해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친환경 LED 간판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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