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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내년부터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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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내년부터 줄어든다
  • 김윤미기자
  • 승인 2020.03.24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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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층간소음 차단 성능 평가방법, 완충재 사전 인정→완공후 직접측정

내년부터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확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아파트 준공 후 성능 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사전 인정제도는 건설사가 공동주택 바닥에 설치하는 완충재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에 대한 인정을 받아놓고 이를 현장에 시공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작년 5월 감사원 감사 결과 신축 공동주택의 96%가 중량충격음에 대해 인정 성능보다 저하된 현장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큰 문제점이 노출됐다.

건설사들이 완충재 품질 성적서를 조작해 성능 인정서를 발급받는 등 눈속임을 한 사실이 무더기로 드러났다.

따라서 아예 아파트가 완공된 후 정확하게 어느 정도 바닥충격음을 차단할 수 있는지 성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건설사가 아파트를 시공할 때 목표한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예측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다양한 시공 조건을 가정해 아파트 바닥이 어느 정도의 충격음 차단 성능을 낼 수 있는지 예상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의 사전 인정 제도는 바닥 두께를 210㎜로 보고 그에 따른 충격음 차단 성능을 평가하고 있어 건설사들이 210㎜보다 두껍게 바닥 시공을 해야 하는 유인이 부족했다.

사후 평가 체계가 되면 건설사가 바닥을 더욱 두껍게 시공하는 등 차별적인 품질 확보에 나설 수 있다.

또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측정방식을 바꾸는 방안도 추진된다.

층간소음 측정방식은 현재 타이어(7.3㎏)를 1m 높이로 들어 올렸다 떨어트리는 '뱅머신' 방식인데, 이를 배구공 크기의 공(2.5㎏)을 떨어트리는 '임팩트볼'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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