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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전국 최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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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전국 최초 제정
  • 한영민기자
  • 승인 2020.03.2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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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운선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남운선 의원(더민주, 고양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재난 발생 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정책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발의됐다.
 
남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도민의 안전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활동은 물론 소비생산까지 마비돼 지역경제 침체,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넘어 도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실정이 이르렀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근거 마련을 통해 도민의 삶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보장뿐만 아니라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 재난 극복을 위한 경제 정책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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