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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입국자도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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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입국자도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 김윤미기자
  • 승인 2020.03.25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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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입국검역 강화
유증상자 공항서 진단검사
'음성'이면 입국후 2주간 자가격리
무증상 국민 · 장기체류 외국인도 격리
단기체류자는 전화로 모나터링
자가격리 위반 1년이하 징역 등 엄벌

정부는 27일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발 입국자 중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진단검사를 받고 증상이 없는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정례브리핑에서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를 2주간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입국자 중 증상이 있는 경우는 공항 내 검역소로 들어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음성’이면 입국할 수 있다.

무증상자 중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내 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는다. ‘음성’으로 판정되면 입국을 허용하고 입국 뒤에도 보건당국이 증상을 전화로 모니터링한다.

중대본은 지난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해 왔다. 또 유럽발 입국자 중 국민과 장기체류 목적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미국발 입국자의 경우 전수가 아닌 유증상자와 단기체류 외국인만 코로나19 진단을 받도록 대상이 한정됐다.

이에 대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월 3주 차에 유럽발 입국자 1만 명당 확진자 수는 86.4명, 3월 4주 차에 미국발 입국자 1만 명당 확진자 수는 28.5명으로 유럽과 미국의 위험도가 조금 다르다”면서 “유럽 입국자에서 확진자 수가 많기 때문에 이를 고려했고, 앞으로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 수가 많아진다면 전수검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수본 홍보관리반장도 “미국에서 오는 입국자가 일 2500명을 넘고 진단검사를 할 수 있는 총량이 일 1만 5000건 정도인데 검사 여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손 반장은 또 “현재 요양병원이나 다른 감염위험시설 종사자에 대한 검사도 있기 때문에 위험 순위가 높은 집단을 중심으로 검사에 집중함에 따라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가 세계 각국에서 급속히 확산함에 따라 중대본은 미국, 유럽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서도 검역 강화 조치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자가격리 대상인 유럽발 입국자들이 임시생활시설에서 개별 퇴소해 지역 사회를 돌아다녀 주민들의 불안이 커짐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를 강화하고, 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홍보관리반장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19 사례가 늘고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안에서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간 입국자 자가격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 반장은 “유럽이나 미국발(27일부터)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공항에서부터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이 부분에 대해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자가격리자가 격리수칙을 위반하고 지역에서 이탈해 다른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가 적발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입국자들은 자가격리 조치가 법적인 강제 조치임을 유념하고 적극적으로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럽발 입국자 임시생활시설인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은 입국자들이 개별 퇴소해 음식점에서 술과 식사를 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방역당국은 지난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중 발열, 기침 등 유증상자는 공항 검역소 격리관찰시설에서 진단 검사를 받게 하고, 증상이 없는 경우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검사를 받게 했다. 당국은 유럽발 입국자가 늘자 24일 오후부터 입국자 중 내국인 무증상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3일 이내에 검사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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