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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 확진자 나오면 원격수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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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 확진자 나오면 원격수업 운영
  • 김윤미기자
  • 승인 2020.03.27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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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수업태도 학생부 반영
실시간쌍방향 수업 아니면 대면수업 재개 후 평가 및 학생부 작성
원격수업도 수업시간 40∼50분 준수…출석 체크도 온라인으로

 

개학 후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생들은 실시간으로 온라인 원격수업을 듣거나 강의·과제를 받게 된다.

27일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에 한시적으로 적용할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에 이런 내용을 담아서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배포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실시간쌍방향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수업 중 활동이나 수업 태도가 수행평가·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된다.

원격수업의 경우에는 수행평가·학생부에 반영되지 않는다. 정상 개학 후 대면 수업한 내용만 반영된다.

기준안은 원격수업의 운영 방식을 실시간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그 밖에 교육감·학교장이 인정하는 수업 등 네 가지로 규정했다.

실시간쌍방향 수업은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으로 교사와 학생이 화상 수업을 진행하면서 토론하고 소통하는 방식이다.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은 '강의형'과 '강의 및 활동형'으로 나뉜다. 강의형은 학생이 녹화된 영상이나 별도 콘텐츠로 학습한 다음 교사가 피드백을 주는 방식이고, 강의 및 활동형은 원격 토론까지 하는 식이다.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은 교사가 과제를 제시해 학생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도록 한 다음 피드백을 주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학교가 원격수업을 제공할 때 단위 수업 시간(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에 준하는 학습량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기준안에 명시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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