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연천)은 26일 2,000원 미만의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변상금, 채취료, 하천수 사용료 등에 대해 징수 하지 않던 것을 5,000원 미만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경기도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7일 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 배경에 대해 유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31개 시군의 2,000원 이상 5,000원 미만의 하천 점용료 징수 자료를 보면 총 68건에 금액으로는 23만1,182원”이라며 “소액의 점용료 부과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납부하는 도민들도 납부하기 위한 비용부담과 번거로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목적에 따라 점용면적과 토지가격을 곱해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정률제인 반면, 부징수 기준은 정액으로 돼 있어서 토지가격에 따라 점용료 등이 인상됨에 따라 부징수 기준도 상향 조정하는데 의의가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제343회 임시회(4월회기)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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