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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4월 1일 ‘구로사랑상품권’ 조기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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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4월 1일 ‘구로사랑상품권’ 조기 발행
  • 박창복기자
  • 승인 2020.03.31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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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6월 예정…코로나19로 힘든 주민 지원과 경제활성화 위해 2개월 앞당겨

- 7월까지 15% 할인, 5% 캐시백…소득공제 확대, 1인당 월 100만원 구매 가능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6월 발행 예정이던 구로사랑상품권41일 조기 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역소비 확대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증대를 위해 당초 6월을 목표로 구로사랑상품권 발행을 계획했었다. 그러나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주민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개월을 앞당겨 판매하게 됐다.

'구로사랑상품권은 물품구매 시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QR코드를 활용해 결제하는 지역 모바일 상품권으로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3종류가 발행된다. 사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5년이다.

구입은 비플제로페이, 머니트리, 체크페이, 농협 올원뱅크, 대구은행IM#, 광주은행 개인뱅킹, 전북은행 뉴스마트뱅킹, 부산은행 썸뱅크, BNK 경남은행 등 9개 모바일 결제앱에서 가능하다. 학원, 마트, 병원, 전통시장, 편의점 등 구로구 내 제로페이 가맹점 4600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존 할인율이 7~10%, 소득공제 30%, 1인당 월구매한도 50만원으로 계획됐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움츠러든 소비시장의 회복을 위해 7월말까지 대폭 강화된 혜택을 제공한다.

해당 기간 동안 구매시 할인율을 15%로 올리고, 비플제로페이·머니트리·체크페이 앱을 사용할 경우 사용금액의 5%를 캐시백(최대 5만원 현금제공)으로 돌려준다. 구매한도도 1인당 월100만원으로 늘린다. 단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6월 말까지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도 기존 30%에서 60%로 확대되며 1만원 이상 사용하면 경품이벤트에도 자동 응모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연매출과 상관없이 구로사랑상품권 결제건에 대해 수수료 면제와 부가가치세 공제혜택을 받는다.

제로페이 가맹점 등록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제로페이 앱에서 가능하다. 설치가 어려울 경우 구 지역경제과(02-860-204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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