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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군용기 소음피해 입증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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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군용기 소음피해 입증 나섰다
  • 횡성/ 안종률기자
  • 승인 2020.03.3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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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용역 완료...피해면적 28,6㎢ 1만3000여명 해당

강원 횡성군은 군용기 소음피해 조사용역을 지난달 30일 완료하고 용역사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총예산 2억1400만원이 투입된 군용기 소음피해 조사용역은 지난해 9월 16일부터 일주일 연속 실시간 군용기 소음측정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제8전투비행단에서 제공한 군용기 관련자료를 참고해 용역 보고서를 완성했다.
 
이번 용역보고서에서는 2005년 2013년 측정한 결과치와 비교해 볼 때 소음피해 구역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군용기 성능의 향상(F-5-FA50 으로 기종변경)과 군용기 소음의 발생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블랙이글의 기종 변경이 가장 큰 원인(A-37B - T-50 으로 기종변경)으로 지목된 것이다.
 
군의 군용기 소음피해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소음피해구역은 28,6㎢(횡성읍 면적의 39.5%), 소음피해는 횡성읍 인구의 67%인 1만3000여명으로 추정된다.
 
특히 1종과 2종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760여명은 시급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군에서 실시한 피해조사 용역은 실질적 보상을 위한 국방부 피해조사와는 별개로 실시됐으며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의 근거가 될 국방부의 소음 측정이 추후 시작될 예정으로 횡성군에서는 이번에 측정한 자료를 국방부에서 실시할 소음 측정 용역에 기초 자료로 제공해 적극적으로 피해 입증에 나설 예정이다.
 
임광식 환경산림과장은 “군소음법 제정을 통해 상시 보상과 소음피해 대책 마련의 기틀이 조성됐지만 이번 군용기 소음피해 조사 용역을 계기로 우리 군의 장기적인 소음피해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며, 군소음법 후속 법령제정 시 우리 군의 상황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횡성/ 안종률기자
iyahn@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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