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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9일부터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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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9일부터 신청 시작
  • 한영민기자
  • 승인 2020.04.01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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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역화폐·신용카드 사용 가능
카드 없는 사람은 선불카드로 지급
이재명 “지역경제 회복 마중물로 설계”

 
경기도는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에게 1인당 1회 1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9일부터 시작된다고 1일 밝혔다.
 
지급 방식은 자신이 사용하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해도 되고, 카드가 없는 사람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협 지점을 찾아 선불카드를 신청해도 된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법에 대해 직접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으로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자금이 흐르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설계했다”면서 “지난 3월24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 이후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을 위해 꼼꼼하게 준비에 매진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 지사가 밝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은 먼저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방식은 자신이 평소 사용하고 있는 지역화폐 카드나 1금융권 13개사의 신용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하고, 이 가운데 지역화폐 사용 요건에 해당하는 사용분 10만원을 자동 차감해 주는 형태다.
 
지역화폐나 신용카드 사용자는 9일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싶은 자신의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지역화폐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승인 완료 문자와 함께 10만원이 충전된다. 신용카드는 완료 문자가 오면 이때부터 차감이 진행된다.
 
두 번째, 신용카드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1인당 10만원의 현금이 충전된 선불카드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는 오는 20일부터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농협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불카드 신청 시 별도의 위임장 없이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나머지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위임받았다고 속이고 다른 가족 몫의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죄로 처벌된다.
 
신청 기간은 1주차(4.20~26)에는 4인 가구 이상, 2주차(4.27~5.3) 3인 가구, 3주차(5.4~10) 2인 가구, 4주차(5.11~5.17)까지는 1인 가구 또는 신청하지 못한 나머지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마스크 요일제를 함께 적용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을 지정했다. 예를 들어 1주차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는 도민은 4인 이상 가구 중 출생년도가 1과 6인 도민이, 2주차 화요일은 3인 가구 중 출생년도가 2와 7인 도민이 된다.
 
신용카드 방식의 경우 신청기간은 9일부터 30일까지며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선불카드의 신청기간은 20일부터 7월31일까지로 역시 유효기간은 3개월이나 6~7월에 신청한 경우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처는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다.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 지사는 “감염병과의 싸움은 속도전으로 지금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라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정해진 기간 안에 빠르게 사용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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