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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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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20.04.0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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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까지 납세 독려

경기 수원시는 이번 한 달간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 법인은 12월 결산법인으로 지난해 귀속 소득 금액이 없는 법인, 결손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도 포함한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으로 시는 홍보 활동 강화로 납세를 독려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과세 대상은 법인 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 소득(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임금·배당·투자 등으로 지출하지 않고, 갖고 있는 돈) ▲청산 소득 등이다.
 
이번 대상 법인은 1일부터 내달 4일 안에 위택스 전자(파일) 신고, 관할구청 우편·방문 신고하면 되지만 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관공서 방문은 자제하고, 가급적 전자 신고를 권하고 있다.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신고서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이영금처분계산서 등 8~10종의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되며 사업장이 2개 이상인 법인은 각 사업장 종업원 수와 건축물 전체면적을 반영한 안분(按分) 명세서를 각각의 사업장이 있는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김경민 시 세정과장은 “우리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관내 법인 및 회계사·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신고 방법·유의사항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납세 독려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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