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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해외입국자 격리시설 지정·안심숙소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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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해외입국자 격리시설 지정·안심숙소 협약
  • 양평/ 홍문식기자
  • 승인 2020.04.0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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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은 1일 양평군수 집무실에서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의 격리시설인 ‘안심 숙소’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 양평군은 1일 양평군수 집무실에서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의 격리시설인 ‘안심 숙소’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 양평군이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의 격리시설을 지정하고 관내 2개 숙박시설을 해외입국자의 국내 가족이 임시로 생활할 수 있는 ‘안심 숙소’로 활용한다.
 
군은 쉬자파크 치유의 숲을 해외입국자의 격리시설로 지정하고 소노문 양평, 쉐르빌온천관광호텔 등 2개 숙박시설을 ‘안심숙소’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1일 양평군수 집무실에서 ‘안심숙소’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외입국자가 자택 및 쉬자파크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양평에 거주하는 가족이 숙박시설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안심숙소 협약은 해외입국자가 확진 판정을 받게 될 경우 입국자 가족의 2차 감염을 막기위해 추진됐으며 협약에 따라 해외입국자의 가족은 양평군과 2개 숙박시설이 협의한 숙박료로 숙소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숙박료보다 최대 81% 할인된 가격이다.
 
이용을 원하는 가족은 해외입국자의 항공권(출입국 사실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숙소에 제시하면 된다.
 
2개 숙박시설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해외입국자의 국내 가족에게 ‘안심 숙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양평군은 임시생활시설로 이용하는 시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적 지원을 한다.

[전국매일신문] 양평/ 홍문식기자
hongm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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