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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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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04.02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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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법인 납부기간 6개월 연장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1일부터 내달 4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서초구 내 사업장을 둔 12월말 결산 법인은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내달 4일까지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하고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한다.

구는 이달 중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2만 8838건을 관내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 단 사치성유흥업은 제외)은 6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연장신청 희망 법인은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관할구청에 팩스나 우편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서울/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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