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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지원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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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지원단 운영
  • 박창복기자
  • 승인 2020.04.03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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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가 다녀간 지역 내 식당을 직원들과 함께 방문해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 채현일 구청장
◇확진자가 다녀간 지역 내 식당을 직원들과 함께 방문해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 채현일 구청장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피해 구제와 민생 안정을 위한 각종 경제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지원단(이하 소상공인지원단)’을 운영한다.

구는 지난 1일부터 구 일자리플러스 센터(우리은행 영등포구청지점 2층)에 ‘소상공인지원단’ 운영을 시작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단 △확진자 방문 피해 기업 지원단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단으로 구성,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민생 구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조치로 불가피하게 영업손실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식당·카페 등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확진자 방문 시점부터 휴업한 영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5일의 휴업기간 동안 발생한 고정비용(인건비 및 임대료)을 1일 최대 30만원,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구는 4월 중 지역 내 확진자 방문 업체 현황을 조사하며 해당 지원금을 홍보하고 신청을 받아, 5월 중으로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해 지원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확진자 방문 피해 기업 지원단(☎2670-3428)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코로나19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 무급 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 업체 중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업체들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일 2만 5000원씩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무급휴직일수 기준 총 40일이다.

신청은 이메일(job1119@ydp.go.kr)과 팩스(02-2670-3627),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구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이메일과 팩스 신청을 권장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단(☎2670-1667~9)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30억 원을 출연, 2분기 추가 지원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 및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산업디자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은행여신규정상 담보능력이 있는 기업이다.

최대 3,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2년간 한시적 무이자가 적용된다. 2년간 이자 납부분(1.8%)에 대해 최대 108만원을 4회에 걸쳐 지급하며, 이후 상환기간에는 1.8%의 이율이 적용된다. 신청은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단(☎2670-1644,164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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