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일회용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판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A씨(62) 등 일당 12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빚어지자 지난 2월 초 300원짜리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 27만장을 구매한 뒤 보건용 KF94 마스크(시가 1200∼1500원) 포장지에 넣어 중국에 수출하거나 국내에 유통해서 한 달 동안 7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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