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서민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긴급생계비 106억 원을 시중에 푼다고 5일 밝혔다.
군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실직자 등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4개 분야로 세분화된 긴급생활안정자금 조기 지원을 통해 난관 타개에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원조례 제·개정 및 추경 예산 편성 등 수반되는 법적 절차도 긴급 임시회 소집을 통해 마무리했으며, 긴급생활안정자금 조기 투입을 위해 홍성군 장애인 스포츠센터에 긴급생계지원 T/F팀을 별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우선 군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4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약 4800여명의 소상공인이 1업체당 100만원씩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지원 자격은 전년도 매출액이 3억 이하이고 전년 동월(2019년 3월 / 2020년 3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충남도 내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로 대표자 주소가 홍성에 있어야 한다.
다만 미등록 사업자, 2020년 2월 1일 이후 신규사업자, 법인사업자, 노점상·비영리사업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오는 6일부터 24일(09:00~18:00 / 공휴일 제외)까지 홍성군 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접수한다. 생활안전자금 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군은 실직자 및 무급휴업·휴직한 근로자를 위해 12억 원을 지원한다. 약 1200여명의 서민층에게 1가구당 100만원씩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신청방법 및 절차는 소상공인과 동일하다.
또한 군은 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 생활안전자금으로 6억 2400만원을 투입한다.
[전국매일신문] 홍성/ 최성교기자
sgchoi@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