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인천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50% 감면"
상태바
인천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50% 감면"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0.04.06 0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 부과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부터 적용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인천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인천시와 각 군·구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 등을 최대 5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3개월 미만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인하율이 10% 이상이 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게는 임대료 인하 기간이 길수록 감면율을 일정 비율로 가산해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단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방세 감면 인하 조치는 오는 5월 시·군·구 의회 의결을 거쳐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부터 적용하게 된다.

시는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지방세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