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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취약계층에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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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취약계층에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춘천/ 김영탁기자
  • 승인 2020.04.0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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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도내 취약계층 30만 명에 대해 1인당 40만 원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도는 30만 명의 지원 대상 중 실업급여수급자, 청년 구직활동지원 대상자, 경단녀 구직활동지원 대상자 등 약 2만 7000명의 취업 취약계층은 지원 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이 이뤄진다.

실업급여수급자는 지난 1월부터 이달 중 실업급여를 신청 및 인정돼 수급자격이 유지되고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지난 1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주소지 시군(일자리 관련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인터넷 강원일자리정보망(job.gwd.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강원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18세에서 만34세 이하의 최종학교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하고,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미취업 청년이 신청 가능하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로 지난해 선정돼 3월 현재 지원되고 있는 청년과 2020년 신규 선정(4.20일까지 접수 중, 5.11일 확정)되는 청년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2019년 선정자를 대상으로 1차 접수(4.1~4.30), 2020년 신규 선정자를 대상으로 2차 접수(5.15~5.25)가 진행된다. 주소지 시군(일자리 관련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후 인터넷 강원일자리정보망(job.gwd.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전국매일신문] 춘천/ 김영탁기자
youngt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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