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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준 소득하위 80% 재난긴급지원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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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준 소득하위 80% 재난긴급지원급 받는다
  • 남양주/ 김갑진기자
  • 승인 2020.04.0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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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준 소득하위 70%
최고 105만원까지 현금 지급

경기 남양주시가 재난긴급지원금을 최소 15만 원에서 최고 105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8일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온라인브리핑을 통해 정부기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시민(남양주시 적용 시 시민 80% 수혜 예상)에게 15만 원부터 최대 7인 가구 105만 원까지 재난긴급지원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 시장은 “재난지원금이 지자체별로 그 금액과 방식이 제각각이고 정부에서도 세부적인 기준을 확정짓지 못해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며 처음 논의가 시작될 때 시 재정여력은 재난관리기금 150억 원 뿐이어서 150억 원을 우리시 71만 인구에 전부 지급한다고 하면 1인당 2만 원으로 시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으며,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서 약 800억 원의 재난긴급지원금을 어렵게 마련했다”고 하면서 “이 과정에서 결국 우리 시민들을 위한 금쪽같은 사업들을 축소, 연기 또는 포기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더 힘들고 더 어려운 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많은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정한 기준을 따르게 됐으며 정부지급 기준은 소득하위 70%인데 이를 우리시에 적용하면 남양주시 총 26만 9000가구 중 80%인 약 21만 5700여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이번 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계산하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 최소 32만 원부터 최대 4인 가구까지 80만 원으로 여기에 시 지원금 15만 원부터 최대 7인 가구까지 105만 원을 지급하면 가구별로는 최소 47만 원에서 최대 18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여기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까지 포함하면 남양주시민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4인 가구의 경우에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80만 원, 시 재난긴급지원금 60만 원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 원을 합쳐 총 18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국매일신문] 남양주/ 김갑진기자
gj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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