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아파트 청약 한곳 오래 거주하면 유리"
상태바
"아파트 청약 한곳 오래 거주하면 유리"
  • 김윤미기자
  • 승인 2020.04.09 0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규개위, 거주기간 가점 검토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통과시키며 국토부에 검토 권고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가점제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국토부가 제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가점제로 넣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부대권고'를 달았다고 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수도권 주택 청약에서 우선순위를 받는 해당지역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수도권으로 전입한 지 1년은 넘었으나 2년은 되지 않은 수요자들이 갑작스럽게 청약 기회를 잃게 됐다며 반발했지만 개정안은 용케 규개위를 원안 통과했다.

규개위의 부대권고에 따라 국토부는 거주기간을 가점제 대상으로 넣을지 검토할 방침이다.

거주기간이 가점제 대상이 되면 거주기간을 구간별로 나누고 그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현재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데 그친다.

규개위의 권고 취지는 한 지역에 오래 거주할수록 해당 지역 아파트를 청약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 지역에 오래 거주한 사람보다는 해당 지역에 오래 살 사람에게 청약 우선순위가 돌아가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미 강력한 전매제한 제도가 가동되고 있어 어차피 지금도 아파트 가치가 높을수록 수분양자는 그 아파트를 오래 보유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개위에서 권고했으니 거주기간을 가점제로 편입할지 검토해볼 예정"이라며 "국민 의견 수렴도 해야 하고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효과가 어떨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장기 과제로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