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성남형 긴급 고용지원’ 자체 추가 지원
상태바
‘성남형 긴급 고용지원’ 자체 추가 지원
  • 이일영기자
  • 승인 2020.04.13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 성남시는 코로나19사태로 고용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프리랜서,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종사자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심각단계(2.23)로 격상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1만2000명과 50인 미만 휴업사업장의 무급 휴직 종사자 7천명이다.

이들에게 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씩 최장 40일간(2개월간) 계좌이체로 지급하며,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정액 지급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긴급 생계비,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휴업수당, 고용유지지원금 및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중 프리랜서 지원금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대상자는 4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온라인(시청 홈페이지 접속)과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해당월분(해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을 다음달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단, 온라인 신청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만이 대상이고, 방문 신청은 5월 1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leeiy@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