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노원구, ‘공공안내정보매체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상태바
노원구, ‘공공안내정보매체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 백인숙기자
  • 승인 2020.04.21 0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현수막, 부착형안내문, 안내판 등 통일된 다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 올해 상반기까지 노원형 공사장 가림벽 표준형 디자인 개발 예정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현수막과 안내판 등에 사용될 공공안내정보매체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주변환경과 조화되게 글자 크기는 축소하고 과대한 색채 사용은 지양하는 방향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 적용되는 공공안내 정보매체는 현수막 부착형 안내문 안내판 모두 세 가지다.

먼저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맞춰 5.9mX0.9m의 규격을 정했다. 현수막 내 글자크기는 최대 30cm 이내로, 이미지나 실물사진, 그래픽이 삽입될 경우 면적은 1/3으로 제한한다. 담당 부서와 게시기간은 명시해야 한다.

다음은 부착형 안내문이다. 크기는 부착대상 시설물 보다 작게 만들고 부착시 테이프 등 접착재료가 보이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변경관을 고려해 보행로 및 공원입구 등에 최소화로 설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내판이다. 지주형 안내판은 지양하고 바닥설치 안내판은 탈색, 부식, 벗겨짐 등의 방지를 위한 내구성이 높은 소재로 해야 한다.

세 가지 유형에 적용되는 공통지침도 만들었다. 표준안에 제목은 고딕계 서체로, 문장은 명조계 서체 통일되게 사용하고 복잡하고 장식적인 서체는 사용하지 않토록 정했다.

안내문 글꼴은 서울남산체B 윤고딕330 서울한강체M 나눔명조B 나눔고딕B 2개 이내로 제한하고 적발, 경고, 벌금 등 자극적이고 강렬한 문구는 지양토록 했다. 색상은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무채색 3색 이하로 사용해야 한다. 상업가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각적 가림이 발생하지 않는 위치에, 건축물은 건물외관 하부에, 공원과 하천은 진입부에 설치를 권장한다.

시설물 제작 담당부서는 가이드라인과 다른 경우 자문을 받아야 한다.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팀에 디자인 자문을 요청하고 도시미관 총괄기획가의 자문 내용을 반영해 설치해야 한다.

구는 노원형 공사장 가림벽 표준형디자인도 개발 중이다. 돌담회색과 기와진회색을 기본색을 적용한 가림벽 디자인은 지난해 12월 상계6구역 현장에 시범 설치했으며, 효과와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올해 상반기 중 표준안을 만들 예정이다.

한편 구는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을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을 펼쳐 지난해 3개 건물, 79개소의 간판을 개선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디자인을 통한 도시미관이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만큼 도시를 모든 구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