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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녹지병원 첫 재판 시작...조건부허가 적법성 법리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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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녹지병원 첫 재판 시작...조건부허가 적법성 법리다툼
  • 백인숙기자
  • 승인 2020.04.21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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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측 “도지사 재량권 남용”
도 “개설 늦춘것 정당치 않아”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첫 재판이 21일 열렸다.
 
제주지법 행정1부는 이날 오전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첫 공판에서 양측은 도의 의료기관 개설 조건부 허가의 적법성을 놓고 견해차를 보였다.
 
이날 녹지 측 변호사는 “제주특별법에 의해 의료법 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위임됐으나,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지 않았다”며 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 개원이 지연된 정당한 사유가 있고 허가 취소 대신 업무정지 15일 등 다른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며 도지사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는 “의료법 상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제한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으나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조건부 허가를 낸 만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병원을 우선 개설하고 차후에 허가조건에 대한 하자를 다툴 수 있음에도 개설을 늦춘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맞섰다.
 
앞서 녹지국제병원은 2018년 12월5일 제주도로부터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았다. 녹지 측은 진료 대상에 내국인을 제외한 허가 조건이 의료법을 어겨 위법하다고 반발하며 2019년 2월14일 제주도의 개설 허가조건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우리나라 모든 의료기관은 어떤 환자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어 해외 의료관광객을 주 대상으로 하는 영리병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을 진료할 수 있다. 다만 당시 도는 영리병원에 대한 국내 정서를 고려해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다는 조건부 개원 형식으로 허가를 냈다.
 
도는 2019년 4월17일 녹지국제병원이 의료법이 정한 개원시한(90일) 내에 문을 열지 않자 허가를 취소했다. 녹지 측은 같은 해 5월20일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처분에 반발, 허가 취소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연이어 제기했다.
 
다음 재판은 6월16일 오후 3시30분 열릴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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