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 부상...경찰 조사 나서
국내 양대 노동자단체 간 인천지역 모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충돌이 발생해 12명이 다쳤다.
21일 인천중부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24분쯤 동구 송림동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싸움이 벌어져 10여명이 다쳤다.
이 당시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조합원 15명이 안전교육을 받기 위해 현장에 들어가려 하자 공사장에 있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를 막으면서 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몸싸움으로 A씨(31) 등 양대 노총 조합원 12명이 목과 허리 등에 통증을 호소,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들 모두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은 상태다.
한국노총 전국건설노조 관계자는 “형틀 목수인 조합원들이 해당 공사장에 고용된 뒤 안전 교육일에 맞춰 현장에 갔는데 민주노총 측이 이를 저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관계자는“이미 공사 중인 상황에서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막무가내로 일하겠다며 밀고 들어온 것”이라고 맞섰다.
A씨 등은 이후 서로 합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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