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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부세 강화 원안대로” vs 野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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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부세 강화 원안대로” vs 野 “완화해야”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04.22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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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주택자 200%→300%로”
野 “1주택자 150%→130%로”
이달 처리 난망...21대로 넘길듯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4월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때 ‘2차 코로나 세법’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함께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이를 위해 개최하는 기재위 조세소위에 ‘12·16 대책’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도 함께 올려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정부안을 담아 발의한 개정안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이는 내용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린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가 총선 때 강남 3구 유세에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해 종부세 제도 수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았으나 여당은 유세에서 나온 발언은 이달 종부세 입법 추진과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김 의원은 “오늘 조세소위 일정을 협의하면서 종부세법 개정안도 다루자고 할 것”이라며 “후보들이 언급한 내용은 앞서 발의한 법안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으로 반영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도록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도 4월 국회에서 ‘12·16 대책’ 원안대로 반드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종부세 강화 대책은 앞선 정부 발표대로 시행되려면 5월 안에 입법이 완료돼야 하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5월 안에 법안이 통과돼야 2020년 납부분부터 12·16 대책 발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데 하루라도 늦어지면 내년 12월 종부세 대상자들에게 청구되는 ‘2021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달 조특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열릴 조세소위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 폐기돼 21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하지만 통합당은 12·16 대책의 종부세 강화안에 반대 입장이 확고하다.

통합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종부세 강화는 맞지 않다”며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 다 죽겠다고 하는데 규제를 강화하고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통합당은 정부 대책에 반대하며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해둔 상태다.

이처럼 여야 대립이 뚜렷한 데다 4월 임시국회가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2차 추경안과 2차 코로나 세법 처리를 위해 소집돼 정상적인 상임위 가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이달 조세소위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처리되기는 이미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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