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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자, 27일부터 안심밴드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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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자, 27일부터 안심밴드 착용"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04.24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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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자가격리자 안전관리앱 기능 개선…전화 확인·불시점검도 확대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왼쪽)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 참석하며 배석자들과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를 살펴보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왼쪽)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 참석하며 배석자들과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를 살펴보고 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정부가 27일부터 전자손목밴드('안심밴드')를 도입한다.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설 격리된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격리지를 무단이탈하거나 전화에 불응하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자가격리자에게 27일부터 안심밴드를 착용 시켜 관리한다고 밝혔다.

27일 이후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사람이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남은 격리기간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한다.

안심밴드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자가격리 위반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정부는 안심밴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가 안심밴드 부착을 거부하면 격리 장소를 자가격리에서 시설격리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기능도 개선했다.

일정 시간 휴대폰에 움직임이 없으면 자가격리자 앱에 알림창이 뜨도록 하고, 격리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전담 공무원이 전화로 소재지 등을 확인한다.

이후 GIS(지리정보시스템) 상황판을 통해 격리장소 위치정보, 동작감지 상태 등을 파악해 격리자의 무단이탈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해외 입국단계에서 휴대폰 미소지자에게는 임대폰·저가폰을 통한 앱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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