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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9개월 머무는 해경교육생 전입 장려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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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9개월 머무는 해경교육생 전입 장려금 논란
  • 여수/ 윤정오기자
  • 승인 2020.04.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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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희 해경청장이 해양경찰교육원 직원들과 소통 간담회를 열고 있다.
김홍희 해경청장이 해양경찰교육원 직원들과 소통 간담회를 열고 있다.

전남 여수시(권오봉 시장)가 여수에서 불과 9개월 동안만 교육을 받는 해양경찰교육원 예비 순경교육생들에게까지 전입보조금 30만원씩을 나눠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아무리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지만 1년도 안돼 빠져나가는 게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지나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26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해양경찰교육원들이 여수에 전입신고를 하고 8개월이 지나면 현금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교육원에서는 한해 평균 천명의 예비 순경교육생들이 9달 동안 숙식하며 훈련을 받는데 이들에게 전입 장려금 명목으로 현금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이 끝나면 1년도 안돼 전국 각지로 발령받아 흩어지는 교육생들에게 세금을 들여 억지로 인구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수치 조작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해경 교육생이 보조금을 받는 의무 기간인 8개월도 일반인들과 비교해 특혜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전입자는 1년을 거주해야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8개월만 머물러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창진 시민감동연구소 대표는 “인구 수를 늘리는 눈속임일 뿐이지 이것은 예산 낭비”라며 “여수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행복하게 느낄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교육생 중 일부가 여수해경으로 발령을 받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여수가 살기 좋다는 것을 홍보하는 차원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구 늘리기가 시의 역점과제라고 하더라도 시민의 혈세를 쓸 때는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여수/ 윤정오기자
sss29969928@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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