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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송파구청에서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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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송파구청에서 한 번에
  • 박창복기자
  • 승인 2020.04.27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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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통합신고센터 운영…세무서와 동일하게 신고 가능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곳에서 신고 할 수 있는 통합신고센터를 5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세무서에서 신고 받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른 것이다. 구는 세무서와 구청을 각각 방문해야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6월 1일까지 한 달간 구청 4층 대강당에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납세자는 구청과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신고는 6월 1일까지다. 다만,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차원에서 모든 납세자가 동일하게 8월 31일까지로 연장 적용된다.
 
구는 송파세무서, 잠실세무서와 협업을 통해 상호 파견근무를 실시해 통합신고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더불어, 송파구 관내 세무사와 별도의 신고도우미를 배치해 납세자의 편의를 돕는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합신고센터 내 방역에도 힘쓴다. 주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확인,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지침 준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별히 구는 신고기간 중 이용자가 집중될 것을 예상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구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구청에 통합신고센터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제도개선에 따라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신뢰 받는 선진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부터는 신고 간소화제 도입에 따라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함께 발송된다. 모두채움신고는 신고서에 수입금액과 납부세액이 함께 기재돼 영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해당 납세자는 별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만 납부해도 신고가 완료 된 것으로 인정된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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