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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 · 대부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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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 · 대부료 감면
  • 정선/ 최재혁기자
  • 승인 2020.04.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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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까지 환급 등 지원절차 마무리

강원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별도의 조례개정 없이 정선군 공유재산 심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감면 대상은 상업용 및 업무용이며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임대료의 50%를 감면하고 기간 중 영업장 폐쇄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00%을 감면하게 된다.

이에 공유재산 심의회를 이달 중 개최해 감면안이 최종 결정되면 내달중 안내 및 신청을 받아 8월까지 환급 등 지원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전국적으로 심각하고 특히 생계를 이어가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이 크다”며 “이번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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